지방세 체납에서 독촉 또는 납부최고와 압류는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다만 압류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중단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어떤 처분이 있었는지와 압류 해제 사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사유로 중단됩니다.
즉, 독촉이나 납부최고가 있으면 그 시점에 이미 지난 시효 기간의 효력이 사라지고, 압류도 원칙적으로 중단 사유가 됩니다. 다만 압류금지재산이나 제3자 재산을 압류한 경우처럼 법에서 정한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압류로 인한 시효 중단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단된 시효는 다음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독촉장이나 납부최고서에서 정한 납부기한이 지나거나, 압류가 해제되면 그때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됩니다.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는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체납 내역의 세목, 금액, 독촉·압류 이력과 압류 해제 사유에 따라 실제 시효 완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처분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