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를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가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납부 기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까지 마쳐야 합니다.
폐업신고와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폐업 시 잔존 재화는 자가공급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도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실제 신고 기한과 잔존재화·감가상각자산 계산은 폐업일과 과세유형(일반/간이), 자산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폐업일 확정 후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