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이 비급여 탕약을 할인가로 제공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할인 혜택을 조건으로 부인 명의 계좌로 이체받으며 장부를 이중으로 기록한 경우, 이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수입금액 누락, 차명계좌를 이용한 소득 은폐, 이중장부 작성이 함께 문제 될 수 있는 탈세 의심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탈세 성립 여부나 포상금 지급 여부는 거래 규모, 장부·증빙 내용, 조사 결과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안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수입금액 누락, 차명계좌 사용, 이중장부 작성이 함께 얽혀 있어 단순 가산세 문제를 넘어 조세 포탈이나 부정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신고·조사 결과, 거래 금액, 장부·증빙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거래 내역과 장부 내용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