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의 전과기록은 벌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삭제되지 않습니다. 벌금형은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형 자체가 실효되고, 그에 따라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은 삭제되며 수형인명표도 폐기됩니다. 다만, 수사자료표 중 벌금 이상의 형 선고 등에 관한 자료인 범죄경력자료는 삭제 규정이 없어 형이 실효된 뒤에도 전산상 남아 있고,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조회·회보될 수 있습니다. 즉, 벌금 납부만으로 전과기록이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형 실효 요건(벌금 2년 경과 등)이 충족되면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는 정리되지만 범죄경력자료는 남아 조회가 제한될 뿐 삭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벌금 납부 여부보다 형의 실효 요건 충족 여부와 어떤 기록(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범죄경력자료·수사경력자료)을 말하는지에 따라 남는 범위와 기간이 달라집니다. 실제 조회 결과나 특정 기록의 보존·삭제 여부는 개별 사건 내용과 조회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관련 자료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