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보류 자체가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는 아닙니다.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 같은 사유로 중단되고, 정리보류는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징수를 잠시 보류하는 조치일 뿐 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리보류와 관련해 시효 측면에서 함께 확인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정리보류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는 납세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 같은 시효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 압류금지재산이나 제3자 재산 압류처럼 중단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아닌지, 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체납액 규모, 정리보류 사유, 이후 압류나 독촉이 있었는지 같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