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어느 사업장에서 받아야 하나요?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어느 사업장에서 받아야 하나요?
2026. 10. 5.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장과 다른 업종을 새로 추가하는 경우, 신설 사업장의 업종이 기존 사업장과 다르면 신설 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공제해야 합니다. 기존 사업장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적용 기준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장 단위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각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장 외의 장소에 기존 사업내용과 관련 없는 사업장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그 신설 사업장의 설치·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장의 업종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기존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나 별도 등록 없이 기존 사업장에서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가 가능한 경우
법인이 사업확장 목적으로 기존 사업장 외의 장소에 건물을 취득하는 등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인보다 법인에서 문제 되는 사례입니다.
계약·발주·대금결제는 본사에서 하고 재화는 실질적으로 사용·소비하는 공장으로 인도받는 경우처럼, 거래 구조가 직·간접적으로 사업 관련성이 있으면 본사 또는 공장 어느 쪽에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정정과의 관계
업종을 추가·변경하면 사업자등록 정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정정 사유가 발생했는데 정정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거래사실 확인 여부에 달린 예외이므로, 정정 자체를 미루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
신설 사업장이 기존 사업장과 같은 업종인지, 다른 업종인지
개인인지 법인인지
세금계산서를 어느 사업장 명의로 발급받는지
신설 사업장이 기존 사업장과 사업 관련성이 있는지
위 조건에 따라 공제받을 사업장이 달라지므로, 실제 거래 내역과 사업자등록 상태를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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