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자(사망한 사람)의 경우에도 세금과 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사망으로 인해 납세의무의 승계, 과세기간 종료, 신고·납부 의무의 귀속 주체가 달라지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1. 사망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2. 소득세 과세기간의 종료
3. 상속세
4. 근로장려금 등 신청
5. 사망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
사망 시점, 상속인의 존재 여부, 상속재산 규모, 체납 여부, 연금계좌 승계 여부 등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례는 사망일과 상속재산·채무를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