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의 소멸시효는 지방세기본법이 적용되며, 금액 기준과 시효 중단·정지 사유에서 국세와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두 제도 모두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 금액을 기준으로 시효 기간을 나누고, 시효가 완성되면 납부의무가 소멸한다는 큰 틀은 같습니다.
즉, 국세는 5억원, 지방세는 5천만원이 장기 시효(10년)와 단기 시효(5년)를 가르는 기준 금액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사유로 중단됩니다.
중단된 시효는 다음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됩니다.
다음 기간에는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납부의무가 소멸합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시효완성정리를 해야 합니다.
체납 내역의 세목, 금액, 고지·독촉·압류 이력에 따라 실제 시효 완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체납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