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디스크로 자발적 퇴사한 경우,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을, 건강보험은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각각 검토해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두 제도는 신청 요건과 기한이 다르므로, 퇴사 후 바로 자격·소득·재산 상황을 확인해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가능 여부와 유불리는 퇴사 시점, 소득, 재산, 이전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서류 제출 전에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