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은 원칙적으로 한 번의 심급 절차로 진행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변론기일이 여러 차례 열릴 수 있고, 중요 사건은 쟁점설명기일처럼 준비 절차가 추가될 수 있어, ‘재판 횟수’는 심급 수와 변론기일 수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는 2심 절차입니다. 따라서 심급 자체로는 한 번의 항소심 재판이 열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 진행은 항소장 제출, 항소이유서 제출, 답변서 제출, 변론기일 진행, 판결 선고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변론기일이 한 번만 열릴 수도 있고, 여러 차례 열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 사건처럼 심리가 복잡한 경우에는 1차 회의일을 쟁점설명기일로 정해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듣고, 2차 회의에서 본격 심리를 진행하는 방식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건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1심 재판을 처음부터 그대로 반복하는 절차가 아니라, 1심 판결의 사실인정이나 법리 적용에 오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다시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무조건 다시 다투기보다, 1심 판단 중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소기간(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과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은 서로 다른 기준이므로, 두 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판결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항소심이라는 심급은 한 번이지만, 실제 변론기일이나 준비 절차는 사건 복잡도에 따라 여러 번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