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변경하거나 새로운 업종을 추가·일부 폐지한 경우에 해당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정 사유와 처리 기준
사업자등록 정정사유는 상호 변경, 대표자 변경(법인·법인 아닌 단체 등), 사업의 종류 변동, 사업장 이전, 상속으로 인한 명의 변경, 공동사업자 구성·출자지분 변경, 임대차 관련 변경,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종된 사업장 변경, 통신판매업자의 사이버몰 명칭·도메인 변경 등입니다.
여기서 사업의 종류 변동은 ① 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변경한 경우, ②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경우를 말합니다.
정정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장이나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국세정보통신망 제출도 가능합니다.
정정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하며, 첨부서류 관련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구분에 맞는 서류도 함께 내야 합니다.
처리기한
상호변경, 통신판매업자의 사이버몰 명칭·인터넷 도메인이름 변경의 경우 신고일 당일에 정정·재발급합니다.
그 밖의 정정사유(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는 신고일부터 2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 재발급합니다.
업종 추가 시 함께 확인할 점
기존 사업장에 단순히 업종만 추가하는 경우라도, 개인/법인 여부, 신설 사업장의 업종 동일성, 사업 관련성,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장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가능 사업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종을 추가·변경하면 사업자등록 정정 사유가 될 수 있고, 정정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거래사실 확인 여부에 달린 예외이므로 정정 자체를 미루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매매업처럼 세액계산 특례나 신고 첨부서류가 달라지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대상 자산·매매차익 구성, 매입세액 공제 범위, 신고 시 첨부서류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 준비 서류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원본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신청 시 원본), 도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 일부를 임차한 경우) 등 변경된 내용에 맞는 서류
허가·등록·신고 대상 업종이면 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 사본 또는 허가 전이면 허가신청서 사본·사업계획서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등 위임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정정 사유와 처리기한, 첨부서류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변경 내용과 사업자등록 상태를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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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장과 다른 업종을 새로 추가할 때 매입세액 공제는 어느 사업장에서 받나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나 가산세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부동산매매업을 기존 사업장에 업종으로 추가할 때 소득세·법인세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