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다른 사람만 서명하고 본인이 서명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 계약서가 본인에게 유효한 근로계약으로 바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 제공 여부와 임금 지급 등 실질 관계가 있으면 근로관계 자체는 인정될 수 있고, 이 경우 서면 명시·교부 의무 위반 문제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정리하면, 본인만 서명하지 않은 계약서만으로는 그 내용이 본인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실제 근로 제공이 있었다면 근로관계 자체는 인정될 수 있고, 사용자의 서면 명시·교부 의무 위반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