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대기시간 업무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근무지를 벗어나지 않고 대기하다가 업무 지시 시 즉시 수행한다면 대기시간 중 독서나 흡연을 하는 것이 근무태만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