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수급자도 실업인정일 출석 방식 중 하나로 온라인(정보통신망) 실업인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모든 60세 이상 수급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섬 지역 거주자·정보통신망을 통한 신고가 가능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등 시행령이 정한 특례 요건에 해당하고 실업인정 특례를 신청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60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온라인 실업인정이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의 수급자격 유형·실업인정 차수·관할 고용센터의 운영 방식에 따라 출석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