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말소는 채무가 소멸했음을 증명하는 서류(해지증서 등)를 갖춰 등기소에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보통 대출을 전부 상환한 뒤 근저당권자가 해지증서를 작성해 주면, 설정자(채무자)와 근저당권자가 함께 신청하거나 위임장을 받아 한쪽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말소 사유와 첨부정보 확인
신청 방식
말소등기 실행 방식
실무 준비물(예시)
비용 관련 참고
주의할 점
현재 상황(상환 완료 여부, 해지증서 확보 가능 여부, 판결 여부, 등기필증 보유 여부)에 따라 준비 서류와 신청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등기소에 제출 전 필요한 첨부정보를 한 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