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비사업자)에게 창고 임대용역을 공급받고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증빙불비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진짜 비사업자 개인에게 지급한 임대료라면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증빙불비가산세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계약·지급 증빙은 갖춰 두시고, 상대방이 실제로는 사업자성이 있는 사람인지 정도만 확인해 두시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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