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와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로 나뉘며, 기타소득이 늘면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타소득이 있다고 무조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연간 보수 외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분을 기준으로 소득월액이 산정됩니다.
보수 외 소득월액 산정 방식
건강보험료로 연결되는 구조
주의할 점
요약하면, 직장가입자의 기타소득 증가는 연간 보수 외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늘리는 방향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