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무상대출 또는 저리대출로 인한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것처럼 금전 대출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출금액, 이자율, 대출시점, 1년 내 합산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조건으로 계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허리디스크로 자발적 퇴사 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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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처분으로 먼저 압류한 재산과 국세 교부청구가 경합하면 배분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지방세 체납 시 정리보류 상태가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어느 사업장에서 받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