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와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서로 합산해 하나의 큰 한도로 쓰는 통산이 아니라, 각각 별개의 제도로 적용됩니다.
증여 단계에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최대 600억원(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까지 적용하고, 여기서 10억원을 공제한 뒤 10%(과세표준 120억원 초과분은 20%) 세율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이후 증여자가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면, 증여받은 주식 등은 증여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어 상속세로 정산됩니다. 다만 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에는 이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공제한도 계산에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즉, 증여세 특례 한도와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하나로 합쳐지는 통산은 아니지만, 증여세 특례를 받은 가업 주식은 상속세 정산 대상에는 포함되면서도 상속공제 한도 계산에서는 가산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증여 후 5년 이내 사후관리 요건(증여받은 지분 유지, 가업 종사·대표이사 재직 등)을 위반하면 특례가 배제되고 일반 증여세율로 추징될 수 있으므로, 증여 시점과 상속개시 시점의 요건 충족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