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세이고 전 직장에서 9년 근무 후 퇴직, 현 직장에서 7개월 근속 후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52세이고 전 직장에서 9년 근무 후 퇴직, 현 직장에서 7개월 근속 후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10. 4.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2세이고 전 직장에서 9년 근무 후 퇴직, 현 직장에서 7개월 근무 후 권고사직을 받은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 수급 여부는 전 직장 퇴직 사유와 현 직장 이직 사유가 모두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그리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적용 기준 (2026-10-04 기준)
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지급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일 것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가 아닌 경우, 일정 수급 요건(제40조제1항제5호)을 갖출 것
기준기간은 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입니다. 다만 질병·부상 등으로 계속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한 경우 등에는 기준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2. 현 직장 7개월 근속 후 권고사직의 의미
권고사직은 통상 회사 측 사정으로 이직을 권유받아 그만두는 형태이므로, 본인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수급자격 제한 여부는 단순히 “권고사직”이라는 표현만으로 자동 결정되지 않고, 실제 이직 경위와 사유가 제58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합니다.
현 직장 7개월 근속만으로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전 직장 9년 근무분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기준기간(18개월) 안에 합산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3. 전 직장 9년 근무 후 퇴직의 영향
전 직장에서 9년 근무했다면 피보험 단위기간은 상당히 쌓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전 직장 퇴직 후 현 직장에 입사한 시점까지의 공백, 전 직장 퇴직 사유, 그리고 현 직장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 전 직장 근무기간이 얼마나 포함되는지에 따라 합산 180일 충족 여부가 달라집니다.
전 직장에서 이미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수급과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4. 수급자격 인정 방식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마지막 이직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면 이전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실제 확인·준비 포인트
이직 사유 확인: 전 직장과 현 직장 각각의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중대한 귀책사유 해고, 자기 사정 이직 중 제한 대상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확인: 보수 지급 기초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실제 근무일과 유급휴일 등이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따라 180일 충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실업의 신고와 함께 구직 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하고, 이후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6. 요약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권고사직이라는 점과 전 직장 9년 근무라는 점에서 수급 가능성이 비교적 높아 보이지만, 최종 판단은 이직 사유의 제한 해당 여부와 이직일 이전 18개월 기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전 직장 퇴직 경위와 현 직장 권고사직의 실제 사유가 중요하므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시 이직확인서와 관련 사정을 함께 확인받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