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연차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는 원칙적으로 유급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여름휴가를 무급으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연차휴가가 아니라 사용자가 정한 약정휴가·여름휴가라면, 그 유급·무급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법정 연차휴가를 여름휴가로 쓰도록 하는 것이라면 유급이 원칙이고, 별도로 여름휴가를 약정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약정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무급으로 처리하려면 근로계약서·취업규칙상 여름휴가의 유급 여부, 연차휴가 대체 여부, 사용 촉진 절차 이행 여부 등을 함께 살펴보아야 단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