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 시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제도이며, 각각 요건을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원은 근로자성, 퇴직금 손금산입 한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여부가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판단되므로, 실제 수령 가능 여부는 직책과 실제 근무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원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각각 요건과 한계가 다르므로, 직책 명칭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근무형태와 이직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