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운송업에서 사업용 차량이라도 자가용 차량,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목적의 차량(임대용 자산), 중고품, 운용리스 방식의 투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소비성서비스업이나 부동산임대·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업종 요건상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차량 자체의 제외 사유
투자 방식의 제외 사유
업종·사업자 요건상 제외
지역 요건상 배제 가능성
사후관리상 불이익 가능성
정리하면, 화물 운송업 차량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자가용 차량, 임대용 차량, 중고품, 운용리스 투자, 소비성서비스업·부동산임대·공급업 해당,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증설투자 배제 등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차량 사용 목적, 취득 방식, 기업 규모, 투자 시기, 직전 3년 투자 실적, 사업장 위치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매 차량의 사업용 자산 해당 여부와 적용 공제율을 먼저 확인한 뒤 과세표준신고 시 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