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세대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자체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부업을 하지 않는 개인에게서 빌린 차입금에 대해서는 총급여 5천만원 이하라는 별도 요건이 있어, 총급여 7천만원 초과 시 그 경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행 규정상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크게 두 가지 차입금 유형에 따라 요건이 달라집니다.
공제율과 한도도 함께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포인트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총급여 7천만원 초과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전세대출 이자·원리금 소득공제가 막히는 것은 아니고, 대출기관 차입인지, 개인 차입인지에 따라 총급여 요건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개인 차입이라면 총급여 5천만원 이하 요건이 있어 7천만원 초과 시 적용이 어렵고, 대출기관 차입이라면 총급여 7천만원 초과만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