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가입 기간은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사라지지 않고, 이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계산할 때 전후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임의가입 기간 자체가 직장가입자 전환으로 자동 연장되거나 새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각 자격 종류별 가입기간을 합쳐서 하나의 가입기간으로 보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임의가입자로 납부한 기간이 연금보험료를 제대로 낸 기간이라면, 이후 직장가입자 기간과 합쳐서 전체 가입기간을 계산할 때 포함됩니다. 다만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은 원칙적으로 가입기간에 들어가지 않고, 사용자가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했는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처럼 예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일부 기간이 산입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납 사실이 통지된 체납 기간은 일정 요건 아래에서 가입기간 산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임의가입 기간은 직장가입자 전환과 별개로 없어지지 않고 합산 대상이 되지만, 실제 가입기간으로 인정되는지는 각 기간의 보험료 납부 여부, 자격 취득·상실 시점, 체납 여부 같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의 자격 변동일과 보험료 납부 내역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