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종중 총회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종중원이 결의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그 결의는 무효입니다. 다만, 규약이나 관례로 정기총회의 시기·장소가 미리 정해져 있어 별도 통지가 불필요한 경우, 또는 통지를 받지 못한 종중원이 다른 경로로 총회 개최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되어 참석할 기회가 있었던 경우 등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통지를 받지 못해 결의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라면 결의가 무효라고 볼 가능성이 크지만, 정기총회가 규약 등으로 예정되어 있었는지, 통지 누락이 실제로 있었는지, 예외 사유가 증명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