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세라면 실업급여를 9개월(약 270일) 동안 받으려면 피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그 밖에 수급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정해지므로, 270일 가능 여부는 본인의 피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지로 판단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60세 이상 수급자의 실업인정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한가요?
특수관계자 간 금전 거래 시 증여세는 언제 과세되나요?
법인 A(가지급금 3억 7천, 이익잉여금 9억 6천)와 법인 B(가지급금 11억, 이익잉여금 10억)가 회사 현금이 없는 상태에서 폐업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이직 회피 노력을 입증하기 위해 회사에 어떤 기록을 남겨야 하나요?
임원 퇴직 시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별개로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