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간 금전 거래는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증여시기는 금전을 대출받은 날입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 간 금전 거래라고 해서 항상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고, 무상 또는 저율 대출인지, 그로 인한 이익이 1천만원 이상인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실제 이자율, 대출금액, 대출시점, 대출기간의 정함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거래 조건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