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를 못 하게 한 계약 조건 자체만으로 보증금 반환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지 못해 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보증금 반환 여부는 계약 내용, 실제 거주와 인도 여부, 주민등록 여부, 다른 권리관계(근저당 등), 경매·공매 진행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제한하는 약정이 있다고 해서 보증금 반환채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대항력·우선변제권·소액보증금 보호를 받지 못해 회수 순서나 실현 가능성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문구와 실제 이행 상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