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공매 배당에서 당해세가 임차인 보증금보다 우선하는지는 세목의 종류, 권리의 설정 시점, 임대차의 대항력·확정일자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당해세는 원칙적으로 담보채권·임차보증금보다 우선하지만,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확정일자를 갖춘 보증금은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 배분 한도만큼은 우선 변제될 수 있고, 이 예외는 2023년 4월 1일 이후 매각결정·매각허가분부터 적용됩니다. 실제 배당 순위는 재산 종류, 권리 설정일과 법정기일의 선후, 임대차의 대항력·확정일자, 소유자 변경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