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확인서 직인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자명(근무처)과 직인 주체가 일치해야 인정됩니다. 핵심은 근무처가 발주자인지 위탁업체(관리업체)인지에 따라 직인 주체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자명이 발주자(예: ○○아파트관리단)로 기재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자명이 위탁업체(예: 우리관리)로 기재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자명이 발주자와 위탁업체가 동시에 기재된 경우
소속회사가 폐업 등으로 경력확인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직인 관련 공통 유의사항
정리하면, 경력확인서 직인은 실제 근무처가 확인되는 주체(발주자 또는 위탁업체)가 날인해야 하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자명과 직인 주체가 서로 맞아야 인정됩니다. 서로 다르면 계약관계 증빙 등 추가 서류로 근무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