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소상공인 등록)을 새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서류를 갖추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이미 사업자등록을 한 뒤 소상공인 관련 지원·확인 등을 위해 별도로 소상공인 등록을 변경하는 절차라면, 그 변경 요건과 제출처는 해당 사업(예: 소상공인 지원 사업, 정책자금, 확인서 발급 등)의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기본 서류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허가·등록·신고 대상 사업인 경우)
사업 개시 전에 등록하는 경우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 임차 시, 확정일자 신청 시 원본)
전대차계약서 사본 및 전차동의서(사업장을 전차한 경우, 임대인 동의 불필요 특약이 있으면 해당 임대차계약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