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 조건들(취업규칙·업무규정에 대기 중 행동 제한이 없고, 실제 업무 대응·수행에 지장이 없으며, 아쿠아리움 정비 특성상 늘 업무 수행 가능 상태가 유지되고, 고의적 회피·지연 의도 없이 지시를 잘 이행하는 경우)을 그대로 전제하면, 대기시간 중 독서나 흡연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근무태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핵심은 그 시간이 법적으로 근로시간인지,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는지에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은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겉으로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인 대기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상황처럼 근무지를 벗어나지 않고 대기하다가 업무 지시가 있으면 바로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이고, 아쿠아리움 정비처럼 늘 업무 수행 가능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라면, 그 대기시간은 대체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이런 경우에도 독서나 흡연 자체가 곧바로 근무태만으로 연결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다음 요소가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조건에서는 위 요소들이 대체로 부정적으로 보이므로, 행위 자체만으로 근무태만이라거나 비판받을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무태만은 근로계약상 성실의무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임금 삭감이나 인사고과 등 인사평가상 불이익과는 별개로 볼 수 있고, 반복성이나 업무 지장, 신뢰관계 훼손 정도가 커지면 징계 사유로 논의될 가능성은 남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경위와 결과, 고의·과실 여부, 개선 기회 부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정리하면, 주어진 조건만으로는 대기시간 중 독서나 흡연을 근무태만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업무 대응 상태 유지 의무와 업무 지장 여부, 반복성, 규정상 제한 여부가 함께 확인되어야 판단이 더 분명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