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이나 업무규정에 대기 중 행동 제한이 없고, 실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으며 고의적 회피 의도 없이 지시를 잘 이행하는 경우, 대기시간 중 독서나 흡연을 하는 것이 근무태만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