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조사에서 조사기간 연장과 조사범위 확대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범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심의 대상: 조세범칙조사 실시, 조세범칙처분 결정, 조세범칙조사 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 양벌규정 적용 여부 등이 범칙위원회 심의사항에 포함됩니다.
심의 신청 경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거나 조세범칙처분을 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범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일정한 예외 사유가 있으면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세무서장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운영: 범칙위원회는 위원장(지방국세청장)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봅니다. 회의는 원칙적으로 위원장과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위촉위원이 4명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다만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사건 외의 조세범칙사건에서 조사기간 연장·조사범위 확대 등은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의결 및 통지: 회의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면 즉시 그 사실을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일반세무조사 연장과의 차이: 일반세무조사에서 중소규모납세자 외의 납세자에 대한 조사기간 연장 등은 세무서·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치지만, 조세범칙조사의 기간 연장·범위 확대는 이와 달리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현재 조사가 일반세무조사인지 조세범칙조사인지에 따라 승인 절차와 심의기관이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조사 유형 전환 여부, 예외 사유 해당 여부, 심의 요청 시점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 진행 단계에 맞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