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스토킹범죄 성립 요건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뿐 아니라 접근·따라다니기·기다리기·지켜보기·물건·글·말·음향·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 여러 유형의 스토킹행위를 함께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단이 정보통신망인지 여부는 성립 여부를 가르는 절대적 기준이 아닙니다.
핵심은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는지입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지 않은 대면 접근, 미행, 기다리기, 물건 전달, 주거지 부근에서의 행위 등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들이 시간적·장소적 관련성과 범의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하나의 일련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또는 1회 행위라도 상당한 시간 계속되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지에 따라 지속성·반복성 판단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실제 행위의 경위·횟수·태양·상대방 반응 등 전체 사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정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여부는 스토킹행위 유형 중 하나일 뿐이며,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유형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토킹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업무규정에 대기 중 행동 제한이 없고, 실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으며 고의적 회피 의도 없이 지시를 잘 이행하는 경우, 대기시간 중 독서나 흡연을 하는 것이 근무태만에 해당하나요?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가 통산되나요?
대기시간에 업무 지시를 받았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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