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여러 약국에서 근무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면허대여로 단정되지는 않지만, 실제 약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타인이 약사 명의를 이용하게 하거나,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는 구조로 이어지면 면허대여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근무 장소 수가 아니라 누가 약국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는지, 약사가 직접 조제·판매 업무를 하는지, 수익 귀속과 의사결정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면허대여의 의미: 약사 면허증을 빌려주어 다른 사람이 마치 면허증 명의자인 약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약사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가 면허대여에 해당합니다. 차용인이 자격 있는 약사라도, 면허증 대여 이후 대여인 명의로 개설된 약국에서 대여인이 직접 약사 업무를 하지 않고 차용인에게 운영을 일임하면 면허대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질 개설·운영 판단 기준: 약국을 누가 주도해 개설·운영했는지는 시설·인력 충원 및 관리, 개설신고, 의약품 조제·판매 업무 시행, 자금 조달, 운영 성과 귀속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약사 본인이 주도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 여러 곳 근무라는 사정만으로 바로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1인 1약국 원칙과 운영: 약사는 하나의 약국만 개설할 수 있고, 개정 약사법은 개설뿐 아니라 운영까지 규율합니다. 시행일 이후에도 둘 이상의 약국을 계속 개설·운영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과거 종료된 행위 자체를 소급해 처벌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 약국을 실제로 운영하는 구조라면 시행일 이후 계속 운영 여부가 중요합니다.
외부자본과 수익배분 구조: 총 투자금 중 약사 비중이 낮고 외부자본이 큰 경우, 단순 금전대여가 아니라 약국 매출·수익에 연동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구조라면 경영지배나 면허대여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대료가 고정액이 아니라 약국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책정되는 숍인숍 형태도 계약구조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대형화 자체보다 자본 주체, 의사결정 지배, 이익배분 방식을 핵심 판단 요소로 봅니다.
대진·겸직 형태와의 구분: 다른 약국에 근무 중인 약사를 임시 근무(대진) 약사로 채용하는 것 자체는 약사법상 겸직 금지 규정이 없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실제 근무와 업무 수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이름만 올리는 형식은 피해야 합니다. 약국개설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약국을 관리해야 하며, 직접 관리할 수 없을 때는 약사인 관리자를 지정해 관리하게 해야 합니다.
실무상 리스크: 면허대여나 1인 1약국 원칙 위반으로 인정되면 형사처벌, 행정처분, 요양급여비용 환수 등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환수 범위도 위반 규모·기간·동기·불법이익 규모 등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무조건 전액 환수가 정당하다고 보지 않은 판결도 있으므로, 실제 운영 형태와 위반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약사가 여러 약국에서 근무하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면허대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 개설·운영 주체가 약사가 아닌지, 약사가 직접 업무를 하지 않고 명의만 제공하는지, 외부자본이 수익배분이나 의사결정을 통해 약국을 지배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현재 운영 구조가 단순 겸직인지, 명의대여나 실질적 복수 운영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자금 조달 주체, 수익 귀속, 실제 업무 수행 여부를 기준으로 점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