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공급시기보다 먼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적법합니다. 다만 아무 때나 미리 발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가 정한 특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요건을 벗어나면 가산세나 매입세액 불공제 같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쿠팡 상시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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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들은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는데 본인만 서명하지 않은 경우 문제가 되나요?
법인 A(가지급금 3억 7천, 이익잉여금 9억 6천)와 법인 B(가지급금 11억, 이익잉여금 10억)가 회사 현금이 없는 상태에서 폐업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