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사업장에서 과거는 사업소득으로, 현재 시점부터는 근로소득으로 전환하여 처리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따라 가능할 수 있으나, 단순히 시점을 나누어 임의로 소득 종류를 바꾸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고용관계의 실질입니다.
소득 종류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근로를 제공하는 실질 관계로 판단합니다.
동일사업장이라도 실제 근무 형태가 바뀌면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 일부는 장부로, 나머지는 추계로 나누어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 종류 전환과는 별개로, 같은 사업장 소득금액을 기장분과 추계분으로 나누어 처리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요소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부터 근로소득으로 전환하려면, 실제로 고용관계로 바뀌었다는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하며, 원천징수 방법도 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사업소득은 수입금액의 3% 원천징수 등 방식이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실질이 바뀌었다는 점이 확인되면 현재 시점 이후 근로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과거분을 그대로 사업소득으로 둘 수 있는지는 그 당시의 실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과거는 사업소득, 지금은 근로소득”으로 시점만 나누어 처리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실제 계약·근무형태·지휘감독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