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휴직 개시예정일을 당초 예정일보다 앞당기는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휴직 개시예정일 전에 아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휴직개시예정일을 당초 예정일 전으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변경 신청은 육아휴직 신청 기한과 별개로,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인정되는 절차입니다. 다만 변경 가능 사유, 신청 방식, 사업주가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는 개별 상황과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변경 가능 여부는 사유 발생 시점과 신청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휴직종료예정일을 뒤로 미루는 연기(1회 한정)와는 다른 절차이므로, 시작일을 앞당기려는 경우와 종료일을 연기하려는 경우를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