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가동일수는 어떤 법령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사업 시작 후 최초 근로자 사용일부터 14일간의 가동일수를 기준으로 연인원을 나누어 산정합니다. 14일 안에 사업이 종료되거나 재해가 발생하면 그 때까지의 가동일수로 나눕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의 가동일수를 기준으로 연인원을 나누어 산정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 판단에서는 전년도 조업 개월 수를 기준으로 하며, 건설업의 경우 일용근로자 수는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장애인 고용의무 판단에서는 매월 16일 이상 고용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조업 개월 수를 산정합니다. 즉, 가동일수는 ‘14일’, ‘1개월’, ‘전년도 조업 개월’, ‘월 16일 이상’처럼 적용 법령에 따라 기준이 다르므로, 어떤 제도·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는지에 따라 산정 방법이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