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따라다니기·기다리기·지켜보기·물건·글·말·음향·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성립합니다.
지속성은 반드시 여러 번 반복되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1회 행위라도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되어 그 자체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반복성은 2회 이상의 행위가 시간적·장소적 관련성과 범의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하나의 일련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 일회성 행위이거나 서로 관련성이 없는 단발성 행위가 여러 차례 있었던 것에 불과하면, 개별 범죄가 될 수는 있어도 원칙적으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행위의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예시로 제시됩니다.
실무에서는 단순히 횟수만 보지 않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 전후의 언동과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였는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개별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그것들이 지속성·반복성으로 묶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또한 현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사건이 당연히 종결되는 구조가 아니므로, 수사 초기부터 재접촉 차단 기록과 객관적 타임라인을 정리하고, 조사 단계에서 확인될 쟁점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