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계속가입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으면, 그 사람을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아 등록했던 피부양자는 원칙적으로 그 자격을 상실합니다. 다만 피부양자가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새로 취득하거나, 본인이 직접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신고를 한 경우처럼 별도의 자격 변동 사유가 있으면 그 시점에 따라 상실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계속가입자의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은 피부양자 자격 상실의 대표적인 사유가 되지만, 피부양자의 실제 자격 상실 시점은 다른 자격 취득·신고·확인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계 요건과 신고 시점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