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계약직 회사에서 4대보험을 아예 가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투잡 사실이 본업 회사에 드러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험 종류마다 이중취득 처리 방식이 다르고, 가입하지 않는 것 자체가 법적 의무 위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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