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만으로는 개인 간 차입금을 자금출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세무서는 차용증의 형식·내용뿐 아니라 실제 이자 지급, 원금 상환, 금융거래 내역까지 함께 보고 차입금인지 증여인지 판단합니다.
1. 차용증만으로 부족한 이유
2. 차입금으로 인정받으려면 함께 갖춰야 할 것
3. 무이자·저리로 빌릴 때 증여세 기준
4. 실무상 준비할 것
차용증 작성 여부가 곧바로 차입금 인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차용·상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가 핵심입니다. 금액·이자 조건·거래 당사자와의 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차용 내용과 금융거래 자료를 기준으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