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회사에 소득 없이 등록만 해서 대학생 취업계 서류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기존 회사가 그 사실을 자동으로 바로 알 수 있는 일반적 통지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나 연말정산·급여 처리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은 남아 있고, 취업규칙상 겸업·이중취업 금지 규정이 있으면 그 위반 여부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소득이 없는 등록만 한 경우에는 급여·연말정산을 통한 노출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지만, 4대보험 자격 신고나 회사의 내부 확인, 취업규칙 위반 여부 등 다른 경로로 드러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회사의 규정과 실제 등록·신고 방식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