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자격은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취득되며, 자격 취득일부터 14일 이내에 세대주가 보험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90일이 지나서 신고하더라도 자격 취득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 기간 동안 발생한 보험료는 부과됩니다. 다만 자격 취득일이 속한 달의 보험료는 자격 취득 시기에 따라 부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1일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보험료가 징수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달부터 징수됩니다. 또한 국내체류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매월 2일 이후 자격을 취득하고 그 달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신고 지연만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면제되거나 소급 부과가 취소되지는 않으므로, 실제 부과된 보험료와 분할납부 가능 여부 등은 관할 공단 지사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