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이자(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부금의 이자)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 원칙입니다. 다만 원본에 전입되는 경우와 해약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수입시기가 됩니다.
즉, 예금 이자는 원칙적으로 실제 지급일이 기준이지만, 원본전입 특약이 있으면 원본에 전입된 날, 해약으로 이자가 지급되면 해약일로 수입시기가 달라집니다. 같은 예금 이자라도 이자 지급 방식과 특약 유무에 따라 귀속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 내용과 이자 지급·전입·해약 시점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비영업대금의 이익 등 다른 이자소득은 수입시기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해당 이자가 어떤 종류의 이자소득인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