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증여세는 일본 상속세법(相續稅法)에 근거합니다. 일본은 증여와 상속을 별도의 세법으로 구분하지 않고, 상속세 체계 안에서 증여세를 함께 규율합니다. 일본 상속세법 제9조는 개별 증여 유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무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있으면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주의 규정으로 기능합니다. 다만 개별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은 상속세법 기본통달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증여세율은 금액에 따라 최저 10%에서 최고 55%까지 적용되며, 생전 증여 후 일정 기간 내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그 증여재산을 상속세 계산 시 가산하는 규칙도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이 가산 기간이 단계적으로 연장되어 2031년부터 7년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