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차량의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 체납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고, 신용회복 지원 이용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번호판 영치가 자동으로 풀리거나 차량을 바로 다시 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거나, 생계유지 목적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일시 해제를 신청하면 다시 운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신용회복 이용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번호판 영치가 풀리지는 않지만,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거나 생계유지 목적 등 요건을 갖추어 일시 해제를 신청하면 다시 운행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다른 지방세 체납이나 징수 곤란 사유가 있으면 일시 해제가 취소될 수 있고, 리스차량의 소유 구조와 인수금 미납에 따른 회수 문제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