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을 잘못 적용하면 근로소득세 추징과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비과세로 처리했던 급여에 4대보험료가 다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급여를 비과세로 처리한 경우, 그 금액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 근로소득이므로 세금과 보험료 측면에서 모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1. 근로소득세와 원천징수 관련 불이익
2. 4대보험료 측면의 불이익
3. 건설업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
4. 실무상 확인할 점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